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1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연 1회 이상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하여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정보의 공개를 판단해야 한다.
④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정보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공개 업무를 위하여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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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3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정보공개의 원칙제7조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제8조 ·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제9조 · 위원장의 직무제10조 · 행정정보의 공표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비용부담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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