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3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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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②공개로 결정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의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정보 전체를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할 때에는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가공된 형태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지나치게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인과 협의하여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발급하거나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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