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정보공개 처리 절차조문 원문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사항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공개가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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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사항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공개가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