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사원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 정부위원 1명 및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정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해당 청구건의 담당과장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ㆍ서무팀장으로 한다.
⑤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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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3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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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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