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2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3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제1항의 우편요금의 30퍼센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A4용지 기준으로 10매 이하의 간단한 정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 연구 및 행정감시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 그 밖에 정보사용 목적이 공익과 일치하는 경우2. 교수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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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3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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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