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유독물질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 제3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ㆍ수입업의 인력기준 중 원제취급관리인이 이수하여야 할 안전교육과 시설 및 장비의 기준 중 배관 설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제취급관리인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은「화학물질관리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3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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