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유독물질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ㆍ수입업의 인력기준 중 원제취급관리인이 이수하여야 할 안전교육과 시설 및 장비의 기준 중 배관 설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2. "유독물질"이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6호의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3. "취급"이란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이하 "금지ㆍ유독 원제"이라 한다)를 생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4. "원제취급관리인"이란 금지ㆍ유독 원제의 취급 시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ㆍ수입업의 인력기준 중 원제취급관리인이 이수하여야 할 안전교육과 시설 및 장비의 기준 중 배관 설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지·유독물질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금지·유독물질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지·유독물질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