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유독물질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 제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ㆍ수입업의 인력기준 중 원제취급관리인이 이수하여야 할 안전교육과 시설 및 장비의 기준 중 배관 설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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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