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유독물질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 제4조 (시설ㆍ장비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ㆍ수입업의 인력기준 중 원제취급관리인이 이수하여야 할 안전교육과 시설 및 장비의 기준 중 배관 설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지ㆍ유독 원제를 취급하려는 원제업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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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지·유독물질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금지·유독물질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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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