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유독물질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 제4조 (시설ㆍ장비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ㆍ수입업의 인력기준 중 원제취급관리인이 이수하여야 할 안전교육과 시설 및 장비의 기준 중 배관 설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지ㆍ유독 원제를 취급하려는 원제업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지ㆍ유독 원제를 취급하려는 원제업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금지·유독물질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