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유독물질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 제4조 (시설ㆍ장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ㆍ수입업의 인력기준 중 원제취급관리인이 이수하여야 할 안전교육과 시설 및 장비의 기준 중 배관 설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지ㆍ유독 원제를 취급하려는 원제업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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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1. 설치기준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각 설비는 온도ㆍ압력 등 운전조건과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비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제어설비는 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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