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금지·유독물질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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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유독물질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 · 고시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3-04-14 · 시행 2023-04-14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ㆍ수입업의 인력기준 중 원제취급관리인이 이수하여야 할 안전교육과 시설 및 장비의 기준 중 배관 설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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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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