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 제10조 (현지공관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정부간 국제회의의 사전조정 및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대표의 임무ㆍ자격요건 및 업무상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1.,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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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지공관의 장은 정부대표에게 주재국 정세 등 회의참가에 필요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지공관의 장은 정부대표에게 주재국 정세 등 회의참가에 필요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1.>
②현지공관의 장은 정부대표의 현지 체류중 활동내용 및 회의참가 상황 등을 파악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09. 5. 21., 2023. 4. 14.>
③외교부장관은 전항에 의한 공관장의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시 이를 외교부장관의 의견과 함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09. 5. 21.,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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