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 제9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정부간 국제회의의 사전조정 및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대표의 임무ㆍ자격요건 및 업무상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1., 2023. 4. 14.>
1. 조문 원문
①정부대표는 회의기간중 아래 사항에 관하여 현지 공관의 장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1., 2023. 4. 14.>1. 회의개최지 도착일시2. 주요 토의사항 및 활동내용3. 주요 회의성과 및 건의4. 회의개최지 출발일시 및 귀국일정(행선지 명시)
②회의개최지에 우리 공관이 없는 경우 정부대표는 인접 관할 우리 공관 또는 회의장 시설을 이용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도착 및 출발일시,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1., 2023. 4.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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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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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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