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 제11조 (회의참가 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정부간 국제회의의 사전조정 및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대표의 임무ㆍ자격요건 및 업무상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1., 2023. 4. 14.>

1. 조문 원문

정부대표는 귀국후 20일 이내에 회의참가 보고서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4.>
전항에 의한 보고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 5. 21.>1. 회의명칭, 회의기간 및 장소2. 우리대표 명단3. 토의내용 및 결과4. 활동사항(정부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별 활동 내용 포함)5. 회의성과에 대한 평가6. 건의사항
제1항에 의한 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 5. 21., 2023. 4. 14.>1. 우리대표의 발언원고 전문2. 각국대표, 국제기구대표 및 참관인 명단<개정 2023. 4. 14..>3. 요약서 및 결의안<개정 2023. 4. 14.>4. 타국대표의 우리나라 관계 발언내용5. 기타 자료
외교부장관은 상기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특히 정부 훈령의 이행도를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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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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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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