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 제12조 (준정부간 국제회의에 대한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정부간 국제회의의 사전조정 및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대표의 임무ㆍ자격요건 및 업무상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1., 2023. 4. 14.>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 제9조 및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준정부간 국제회의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 5. 2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