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 제6조 (정부대표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정부간 국제회의의 사전조정 및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대표의 임무ㆍ자격요건 및 업무상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1., 2023. 4. 14.>
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정부대표의 임명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1., 2023. 4. 14.>1. 각 의제에 대한 관계부처로서의 기본입장2. 회의공용어로 작성된 기조연설문 및 기타 발언예정 내용3. 정부대표가 2인 이상일 경우 각 대표별 업무분장표4. 회의기간중의 방문, 연회, 면담 등 활동계획서5. 파견경비 내역 및 근거6. 후보자의 국ㆍ영문이력서(국제회의참가 및 해외연수경력 포함)7. 경유지 및 항공편이 명시된 구체적 여행일정
②외교부장관은 전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적격자를 정부대표로 임명하되, 회의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정부대표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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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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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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