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 제5조 (정부대표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정부간 국제회의의 사전조정 및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대표의 임무ㆍ자격요건 및 업무상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1., 2023. 4. 14.>

1. 조문 원문

정부대표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1.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2. 당해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다른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험이 풍부한 자3. 실질토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구비한 자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대표 임명 추천시 전항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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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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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