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 제4조 (정부대표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정부간 국제회의의 사전조정 및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대표의 임무ㆍ자격요건 및 업무상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1., 2023. 4. 14.>
1. 조문 원문
①정부대표는 회의목적을 위한 활동에 전력하여야 하며 특별한 업무상의 사유 없이 회의 기간중 회의개최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 5. 21.>
②정부대표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일 1회 수석대표의 주재하에 정부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회의준비 및 활동사항을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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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정부대표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부대표의 자격요건제6조 · 정부대표의 임명제7조 · 수석대표의 지명제8조 · 사전대책회의제9조 ·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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