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제4조 (통역취소 보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난민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하여 난민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통역인 등"이라 한다)이 통역 또는 번역(이하 "통역 등"이라 한다)을 하였거나 하고자 할 경우 지급할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역인이 출석하였으나 통역인의 귀책사유 없이 통역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통역취소 보상비로 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정된 시간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통역인이 대기하게 된 경우 그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통역료를 증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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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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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