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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통역ㆍ번역 수당 등 지급조문 원문
    2. 통역인이 출석하였으나 통역인의 귀책사유 없이 통역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가. 통역취소 보상비나. 여비, 숙박료와 식비 (해당되는 경우)② 통역ㆍ번역 수당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역인 등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한다. 단, 정보화기기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통역인 등 이용실적 기록유지조문 원문
    법무부장관 및 지방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통역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역인 등 이용실적을 기록ㆍ유지토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이용실적을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