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제2조 (통역료, 번역료 산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난민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하여 난민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통역인 등"이라 한다)이 통역 또는 번역(이하 "통역 등"이라 한다)을 하였거나 하고자 할 경우 지급할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역인 등에게 지급할 통ㆍ번역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하여 매 30분마다 25,000원을 지급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역료를 매 30분마다 30,000원을 지급한다.가. 「난민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난민전문통역인(이하 "난민전문통역인"이라 한다)이 통역한 경우나.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난민전문통역인이 없는 소수언어를 통역한 경우다.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면접 당일 통역인을 섭외한 경우3.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고,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지급한다.4.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및 난이도, 통역인 등의 전문성 정도 또는 시급성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통역료 및 번역료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5.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호 내지 4호의 기준을 참작하여 통ㆍ번역료, 여비, 숙박료와 식비 등을 포괄한 정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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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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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