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제6조 (통역ㆍ번역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난민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하여 난민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통역인 등"이라 한다)이 통역 또는 번역(이하 "통역 등"이라 한다)을 하였거나 하고자 할 경우 지급할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역인 등에게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1. 통역인이 출석하여 통역이 행하여진 경우가. 통역료나. 여비, 숙박료와 식비 (해당되는 경우)2. 통역인이 출석하였으나 통역인의 귀책사유 없이 통역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가. 통역취소 보상비나. 여비, 숙박료와 식비 (해당되는 경우)
통역ㆍ번역 수당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역인 등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한다. 단, 정보화기기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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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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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