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제3조 (여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난민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하여 난민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통역인 등"이라 한다)이 통역 또는 번역(이하 "통역 등"이라 한다)을 하였거나 하고자 할 경우 지급할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난민인정 신청을 접수하거나 난민인정 심사를 담당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소재지에 주소를 둔 통역인이 통역을 할 수 없어 소재지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통역인을 이용한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여비, 숙박료와 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여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의 등급 제2호 여비정액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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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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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