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제5조 (비용지급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난민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하여 난민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통역인 등"이라 한다)이 통역 또는 번역(이하 "통역 등"이라 한다)을 하였거나 하고자 할 경우 지급할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ㆍ번역료, 여비 및 숙박료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통역인 등이 허위의 통역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2. 통역인 등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통역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