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제7조 (통역인 등 이용실적 기록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난민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하여 난민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통역인 등"이라 한다)이 통역 또는 번역(이하 "통역 등"이라 한다)을 하였거나 하고자 할 경우 지급할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 및 지방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통역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역인 등 이용실적을 기록ㆍ유지토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이용실적을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난민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난민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하여 난민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통역인 등"이라 한다)이 통역 또는 번역(이하 "통역 등"이라 한다)을 하였거나 하고자 할 경우 지급할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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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통역료, 번역료 산정 기준제3조 · 여비 등제4조 · 통역취소 보상 등제5조 · 비용지급 예외제6조 · 통역ㆍ번역 수당 등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통역인 등 이용실적 기록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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