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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LAW · 법률
난민법
법률 · 공포 2016-12-20 · 시행 2016-12-20
조문 4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실조사
제11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12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13조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제14조
통역
제15조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제16조
자료 등의 열람·복사
제17조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제18조
난민의 인정 등
제19조
난민인정의 제한
제2조
정의
제20조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제21조
이의신청
제22조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제23조
심리의 비공개
제24조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제25조
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6조
위원의 임명
제27조
난민조사관
제28조
난민위원회의 운영
제29조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
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제30조
난민인정자의 처우
제31조
사회보장
제32조
기초생활보장
제33조
교육의 보장
제34조
사회적응교육 등
제35조
학력인정
제36조
자격인정
제37조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제38조
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제39조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제4조
다른 법률의 적용
제40조
생계비 등 지원
제41조
주거시설의 지원
제42조
의료지원
제43조
교육의 보장
제44조
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제45조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제46조
권한의 위임
제46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7조
벌칙
제5조
난민인정 신청
제6조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제7조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제8조
난민인정 심사
제9조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