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앙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 부위원장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중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지명한 자의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임명받은 전문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 위원의 임기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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