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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 기능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업별 분쟁의 조정2. 시ㆍ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3. 기본계획의 심의4. 외해양식어업면허 신청자에 대한 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5. 외해양식어업에 관한 손실보상 또는 분쟁의 심의ㆍ조정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7.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8. 그 밖에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어장관리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른 건의를 할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위원회로부터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 검토 결과를 문서로써 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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