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간사 및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업법」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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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는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간사는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실 어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실 어업정책과 제도담당외 관계공무원 1명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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