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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 소위원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59조제6항에 따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소위원회는 분쟁조정소위원회 및 정책심의소위원회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소위원회는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앙위원회가 심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소집함으로써 구성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소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에 대하여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검토를 거쳐 이를 심의하여 그 의결사항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분쟁조정소위원회 :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2. 정책심의소위원회 :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심의할 내용이 경미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결정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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