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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 구성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및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지역어업인 중 시ㆍ도지사가 해당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하는 자 11명 이내로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에게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라 함은 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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