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업법」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의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거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중앙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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