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삭 제> <2010. 9. 28.>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 위원장 등의 직무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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