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앙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해양수산부 및 그 산하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으로서 수산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중앙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 및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각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 전문위원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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