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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의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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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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