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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 회의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중앙위원회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 제>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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