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제7조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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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 제한기준
|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 제한기준 (제7조관련) 제한 사유 | 제한기간 1.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1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 나. 가목 외의 자 | 1년 6개월 1년 2.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 6개월 3개월…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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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기능제4조 · 직무제5조 · 운영제5조의2 · 외부 위원의 청렴서약ㆍ제척ㆍ회피ㆍ청렴서약제6조 · 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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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