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법 제46조의2,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2. 기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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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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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