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제5의2조 (외부 위원의 청렴서약ㆍ제척ㆍ회피ㆍ청렴서약)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피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사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부정청탁 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잔여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해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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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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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