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제6조 (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심의회에 직접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및 감정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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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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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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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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