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의2조 · 외부 위원의 청렴서약ㆍ제척ㆍ회피ㆍ청렴서약조문 원문
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을 한 경우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회피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사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해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