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위원장은 법무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 중 행정간사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승인하여 구성한다.1. 내부위원: 법무관리관실 송무소청팀장, 군사법정책담당관, 감사관실 종합감사담당관, 계획예산관실 재정회계담당관, 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관리과장,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장, 지능정보화기획관실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기타 국방부 과장급 이상 직위자2. 외부위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내부 위원은 재정회계담당관, 송무소청팀장, 군사법정책담당관 및 안건 관련 분야 위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되 외부 위원은 7명까지 참석시킬 수 있다.
외부위원의 풀(pool)은 11명 이내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간사는 법무관리관실 송무소청팀 계약관리담당1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자로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