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법무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 중 행정간사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승인하여 구성한다.1. 내부위원: 법무관리관실 송무소청팀장, 군사법정책담당관, 감사관실 종합감사담당관, 계획예산관실 재정회계담당관, 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관리과장,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장, 지능정보화기획관실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기타 국방부 과장급 이상 직위자2. 외부위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내부 위원은 재정회계담당관, 송무소청팀장, 군사법정책담당관 및 안건 관련 분야 위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되 외부 위원은 7명까지 참석시킬 수 있다.
④외부위원의 풀(pool)은 11명 이내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간사는 법무관리관실 송무소청팀 계약관리담당1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⑥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자로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