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의 적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회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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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심의사항
제4조 · 위원장의 직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회의제6조 · 심의요구 및 절차제7조 · 재심의제8조 · 결과통보 및 보존ㆍ관리제9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