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8조 (결과통보 및 보존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훈령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의 적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간사는 별지 제3호ㆍ제4호ㆍ제5호서식의 안건처리부 및 회의록 등 심의안건 처리대장을 작성 및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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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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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