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구 및 절차조문 원문
①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예산집행 심의요구서를 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서에는 안건의 종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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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예산집행 심의요구서를 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서에는 안건의 종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예산
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ㆍ제4호ㆍ제5호서식의 안건처리부 및 회의록 등 심의안건 처리대장을 작성 및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