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구 및 절차조문 원문
    ①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예산집행 심의요구서를 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서에는 안건의 종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예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결과통보 및 보존ㆍ관리조문 원문
    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ㆍ제4호ㆍ제5호서식의 안건처리부 및 회의록 등 심의안건 처리대장을 작성 및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