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7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의 적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안건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 요구절차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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