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 (심의요구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훈령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의 적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예산집행 심의요구서를 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요구서에는 안건의 종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예산의 변동사항 등 필요한 사항이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심의안건이 긴급 또는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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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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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