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훈령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의 적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규모의 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및 내역변경 등 예산집행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재정관리점검 등 예산의 집행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예산회계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국립생물자원관장이 특히 심의회의 심의에 부하도록 결정한 사항
위원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2.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긴급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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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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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