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훈령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의 적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관리과장, 전략기획과장, 생물다양성총괄과장, 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 기후환경생물연구과장, 생물소재활용과장, 생물소재분석과장, 생물다양성교육과장, 민간전문가 2인으로 한다.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심의회의 간사는 전략기획과 예산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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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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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