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6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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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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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