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공포일 2023-05-16 · 시행일 2023-05-16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 고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3-05-16 · 시행 2023-05-16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